🍼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중 일부는 복직 후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정확한 계산 방식과 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급여를 복직 후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급여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복직해 근무해야만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지급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인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사후지급금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로 계산됩니다.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로 산정됩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사후지급금으로 책정됩니다.
예: 월급여 30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 월 150만 원 x 3개월 = 45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월 120만 원 x 9개월 = 1,080만 원 → 총 급여 1,530만 원
사후지급금 = 1,530만 원 x 25% = 382.5만 원
3. 사후지급금 예시 계산
사례 A: 통상임금 25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 80% = 200만 원
3개월 급여: 200만 원 x 3 = 600만 원
이후 9개월 50% = 125만 원 x 9 = 1,125만 원
총 육아휴직 급여 = 1,725만 원 → 사후지급금 = 431.25만 원
사례 B: 상한선 적용 시, 첫 3개월 150만 원 x 3 = 450만 원
이후 9개월 120만 원 x 9 = 1,080만 원 → 총 1,530만 원
4. 지급 요건과 조건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 필요 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은 통상적으로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근무일수는 고용보험 기준에 따릅니다.
개인 사유로 복직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합니다.
사업자와 근무확인 자료가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이후 1~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기타 문의는 고용센터(1350)로 직접 문의 가능합니다.
지급 계좌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6. FAQ
Q: 사후지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니요. 본인이 복직 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 시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복직 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1~2주 내 지급됩니다.
Q: 월급이 높은 경우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A: 네, 최대 150만 원(3개월), 이후 최대 12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Q: 사후지급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A: 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후지급금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복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둘 다 사후지급금 받나요?
A: 각자 신청 기준 충족 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