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대장 등본발급 방법 총정리
농지 대장은 토지의 종류가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의 상세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소유권, 지목, 위치, 면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구매나 거래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아래에서 농지 대장 등본을 발급하는 다양한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대장이란?
농지 대장은 농지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자, 지목, 위치, 면적, 이용 상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 거래, 임대차 계약, 상속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번만 알고 있으면 타인의 농지라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토지 확인 시 필수 서류입니다.
2. 농지 대장 등본 발급 방법
농지 대장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번(토지 주소)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발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료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① 정부24 접속 후 ‘농지대장’ 검색 후 발급 서비스 선택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지번 입력
③ 열람 또는 출력 선택 후, 바로 PDF 형식으로 저장 가능
④ 필요 시 프린터로 출력하여 등본으로 활용 가능
⑤ 농지은행(https://www.farmland.or.kr)에서도 유사한 절차로 발급 가능
⑥ 스마트폰에서도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 발급 방법
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②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또는 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지번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해당 농지의 대장을 출력해줍니다.
④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⑤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⑥ 출력된 문서는 공식 등본으로 각종 절차에 사용 가능합니다.
5. 농지 대장 확인 시 유의사항
지번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엉뚱한 토지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대장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이어야 농지로 간주됩니다.
농지 이용 상태가 등록된 내용과 실제 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토지 거래나 개발계획 전 반드시 농지 대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규제를 받는 지역은 용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지 대장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누구나 지번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지 대장은 무료인가요?
A: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Q: 농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건가요?
A: 네, 농지 대장은 이용현황 중심이고,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중심입니다.
Q: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A: PDF 저장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출력해도 됩니다.
Q: 농지가 아닌 토지도 농지 대장에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지목이 농지로 등록된 토지만 해당됩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무인기에서도 농지 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타인 명의 농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지 대장 오류 시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시·군·구청 농지관리 담당 부서에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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