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대금지급자 확인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로, 입찰·계약·등록 등의 행정절차에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대금지급자 확인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1.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각종 입찰, 인허가, 계약 체결 시 필수서류로 요구됩니다.
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체납 여부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국세청의 국세완납증명서와 유사하나, 지방세에만 국한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홈택스와는 달리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③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을 진행합니다.
④ 출력 가능한 PDF 형태로 즉시 발급됩니다.
⑤ 오프라인 제출 시 프린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3. 필요한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카카오, PASS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일 경우 본인 인증만으로도 충분히 발급됩니다.
법인 명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인증서가 요구됩니다.
관계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출력은 PC에서 해야 합니다.
4. 대금지급자 확인이란?
대금지급자 확인은 계약 상대방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전 상대 업체의 납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금지급자용 납세증명서’로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대금지급자 확인용을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급기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유효한 서류로 발급됩니다.
대금지급자용은 제출용이며, 유효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신청 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존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체납 정리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관 제출용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급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위택스에서 발급한 문서는 전자서명 처리되어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PDF 문서 저장 후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하지만, 기관별 제출 방식 확인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나요?
A: 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발급이 거부되며 납부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Q: 모바일로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출력은 PC를 이용해야 하며, 모바일 프린트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Q: 대리인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발급된 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통 30일이며, 필요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위택스 로그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아이디+비밀번호로 가능합니다.
Q: 납세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야 하나요?
A: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파일 제출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 등록번호와 인증수단이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