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회 아파트, 주택 세금 한눈에 정리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아파트·주택 소유자를 위한 절세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나타냅니다.
납부 시기는 일반적으로 7월(1기분), 9월(2기분)로 나누어집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 토지, 주택으로 분류되며 각각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전체 공시가격 중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세는 단독주택, 아파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은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주택 재산세율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0.1% ~ 0.4%의 세율이 주택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 1억5천만 원 이하: 0.15%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0.25%, 3억 초과 시 0.4%까지 상승합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와 도시지역분(0.14%)은 별도로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4.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적으로 평가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시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시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4월에 공개됩니다.
절세를 위해선 자신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5. 절세를 위한 팁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세율 할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향 이의신청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수 조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6. FAQ
Q: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7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합니다. (1기분/2기분)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1세대 1주택은 감면이 되나요?
A: 네,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은 세율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은?
A: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로 별개 과세됩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바뀌나요?
A: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통 매년 고시됩니다.
Q: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보통 4월 공시 후, 30일 내 신청 가능합니다.
Q: 다주택자는 재산세가 더 나오나요?
A: 기본 재산세는 동일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Q: 세금 자동이체 등록 가능한가요?
A: 네, 위택스(WETAX)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